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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272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50904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직 2월 → 감봉 3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부터 20XX. XX. XX.까지 총 ○회에 걸쳐 ○내 정보통신망에 불법 접속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외부 인터넷망에서 사무실 PC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초과근무 시 출퇴근 입력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이와 관련 조사를 받던 중 같은 부서 팀원에게 거짓 진술 요구 등 부당 지시 및 본인 거짓 진술 등을 통한 조사 방해를 한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정보통신망에 불법으로 접속한 행위로 인하여 중대 사고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선고유예’를 결정하여 확정된 점, 소청인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횟수 및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부당수령액과 가산징수액 모두 납부 완료한 점, 소청인의 거짓 진술 및 번복 관련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를 밝혔으며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약 ◌◌여 년간의 재직기간 동안 소청인에게 징계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이 사건을 거울삼아 남은 공직기간 동안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