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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4-616 | 원처분 | 징계부가금4배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50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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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A로부터 B 사기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무마, 수사 정보 제공 및 법률상담 등의 청탁과 대가 명목으로 음식‧골프 접대 및 현금 교부 등 총 13,430천원 상당의 접대와 현금을 제공받았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 및 징계부가금 4배(53,723,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그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4배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원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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