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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370 | 원처분 | 징계부가금5배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50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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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갑질 : 정직3월 → 정직2월, 징계부가금 5배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총 42만 원 상당의 선물을 소속 직원으로부터 수수하였으며, A의 가슴을 주먹으로 2차례 가격, 가슴 및 복부를 7차례 가격하는 등 이유 없이 직원들을 수시로 폭행하고, 직원들 앞에서 수시로 B의 외모 비하 발언을 하였다. 또한, 신고를 방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양 중 참석자들에게 성희롱성 단어를 따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 제1항 제2호의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5배(2,1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선물을 수수한 행위는 징계기준에 의할 때 ‘강등~감봉’ 사유에 해당하고, 동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징계처분의 경우, 소청인이 직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선물을 수수하기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자 진술 상 묘사된 폭행의 양태를 보았을 때 고의를 가지고 강한 물리력을 행사한 정도로는 보기 어려우며, 부적절한 발언의 경우 인권 감수성이 부족했을지언정 악의적인 의도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정직3월’ 처분은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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