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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347 | 원처분 | 징계부가금2배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50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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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사유 요지
관내 소재한 A기업에 대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20□□. □□. □□. A기업 대표, 상무를 만나 음주를 겸한 저녁식사를 하고 대표가 식사비용 전부를 결제하여 정기조사가 종결된 후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직무관련자인 기업 대표와 상무를 사적으로 만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49만원(1인당 122,500원)의 식사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A기업 대표가 저녁식사 비용을 결제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다투고 있지 않다. 다만, 본건 발생 당시 동석했던 A기업 상무 B에게 소청인의 식사비용 현금 20만원을 주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본건 저녁식사 참석자에 대한 식사비용을 A기업 대표가 결제하였다는 사실은 영수증과 소청인의 진술 등으로 입증되는 반면 소청인이 사건 당일 B에게 현금 20만원을 주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B가 작성한 확인서 외에는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B는 관할 법원에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이 통보되는 등 본 사건의 관련자일 뿐 아니라 소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A가 소재한 XX의 조사 등 업무를 관할하고 있어 B가 작성해 준 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보기는 충분하지 않아 보이는 점, 저녁식사 전 또는 도중에 식사비용을 결제하거나 전자이체(송금)를 이용하는 등 현금을 건네는 행위를 대체할만한 방법이 있었고 객관적 증빙이 어려운 현금으로 식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할만한 부득이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해당기관에서 내부지침을 통하여 직무관련자와 개별적으로 만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저녁 모임을 주선한 점, 소청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개인적 친분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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