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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399 | 원처분 | 정직3월 | 비위유형 | 직무태만및유기 |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50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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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XX.~20XX. XX. XX. OO보호관찰소 OO지소에서 전자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정해진 대면 지도감독 횟수를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약 1년 동안 피부착자 8명에 대해 총 13건의 면담 및 행동관찰, 음주 측정 등을 하지 않고도 이행한 것으로 관련 문서와 보호관찰정보시스템 상황을 허위입력하여 ‘정직3월’ 처분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의 행위는 보호관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임무를 망각한 행위인 점, 소청인이 관리하였던 대상자들은 법원에서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부과받았고, 그중 다수가 범행내용과 재범 위험 요인에 따라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은 자들로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보다 더욱 엄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었던 점, 소청인이 피부착자 지도감독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고, 지도감독을 하였다고 허위로 입력한 행위는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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