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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24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50703
성실의무 위반 : 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월경부터 근무시간에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〇〇〇 헬스장에 12회가량 가는 등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은 헬스장 이용만을 목적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료직원이 소청인에게 헬스장 이용을 그만두라고 조언하자 소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스스로 헬스장 이용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소청인은 ○○○○계장 직무대리와 □□담당을 겸직하면서도 □□업무 평가기준을 초과 달성하고 관련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이후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