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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269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직무태만및유기 |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50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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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준공되는 즉시 설계도면 등 설계도서를 인수하여야 함에도 OO도로건설공사의 준공일인 20XX. XX. XX.로부터 2개월이 지나서야 감리원으로부터 준공도서를 인수하여 인수업무를 지연하였고, 설계도면 원본 X부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구보존 대상인 설계도면 원본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제반사정(재직기간 동안 특별한 징계 이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이 사건 준공도서 인수 과정에서 미흡하게 대처한 사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징계절차로 인해 장기간 정신적·경제적인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견책’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직무태만, 업무처리소홀 관련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주로 ‘정직~견책’의 범위에서 의결하여 온바,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본 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처분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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