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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145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기타 |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50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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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공용차량 사적 이용) 20××. ××.부터 ××.까지 약 6개월 동안 업무와 무관하게 관외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배차 신청 없이 공용차량을 총 50회 사적으로 이용하였고, ② (근무지 이탈) 소속 상관의 허가 및 관외 출장 신청 없이 업무와 무관한 관외 지역을 방문하는 등 총 26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③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초과근무 시간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47시간의 초과근무수당 664,956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본건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 또한 해당 징계위원회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없으므로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정직~견책’으로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에서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될 때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수당 부당수령 비위는 상훈 감경 제외 대상인 점, 소청인의 비위 기간은 총 6개월이고 최초 비위 발생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비위 빈도 등 그 정도가 심해졌으며, 절대적인 횟수를 보더라도 그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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