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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3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50410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육아휴직 기간(20○. ○○. ○○. ~ ○○. ○○.) 중, 총 ××일 동안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혼자 출국하여 해외여행을 하는 등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 복무 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본건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 또한 해당 징계위원회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없어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상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으며, 비록 소청인에게 상훈 공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규정에 불과한바,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