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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172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기타 |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250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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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해임 → 강등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회식에 차를 가지고 참석, 같은 날 22:40경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2명을 충격하였으며 본건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음주운전 중 보행자 2명을 충격한 경우로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한 경우 한 단계 위의 징계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는바 원처분 징계위원회는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청인이 그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근무하여 ◌◌ 업무에 기여한 바가 커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로 비교적 낮은 수치이며 음주운전 거리가 100m로 단거리인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음주운전이 처음이며 본건 비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자세로 다시는 이러한 비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본건을 교훈 삼아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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