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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162 | 원처분 | 파면 | 비위유형 | 기타 |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2506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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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파면 → 해임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인과의 만남에 차량을 가져간 후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 무렵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로 사건 송치되었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사건 조사 결과 및 소청인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음주운전 후 도주’ 및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한 경우로 보아 ‘파면’으로 의결한 원처분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재량권의 일탈 내지는 남용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에게 징계 전력이 없고 그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이 처음이며 본 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본 건 비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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