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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112 | 원처분 | 강등 | 비위유형 | 기타 |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50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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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최근 10년 내 음주운전 징계 전력(감봉2월)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약 1.4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이미 지난 20○○년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구약식 처분(벌금 400만원)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38%의 높은 수치인 점,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한 사실만으로는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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