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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89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50522
절도, 사기, 음주운전 : 해임 → 강등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주취 상태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침입하여 시동을 걸어 그곳으로부터 약 600미터 떨어진 자신의 주거지까지 운행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절취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형사재판에서 절도죄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점, 관련 규정상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차량을 절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기소 시 혈중알코올농도 0.077%로 조정된 점, 사건 당일 차량을 집에 주차하고 회식 장소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며 운전거리도 600m로 비교적 단거리인 점, 본인의 음주운전 관련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재범 방지교육 수료 등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진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본건을 교훈 삼아 남은 공직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