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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81 | 원처분 | 기타불이익처분 | 비위유형 | 기타 |
| 결정유형 | 각하 | 결정일자 | 20250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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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사유 요지
◌◌◌은 소청인을 포함한 특별승진 선발 대상자를 공개한 이후 공적 확인 단계에서 소청인이 감찰 조사를 받는 중임이 확인되어 승진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소청인을 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심사 단계에서의 선발은 특별승진임용예정자 결정을 위한 내부의 중간단계 행위로 보이고, 그 결정을 소청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관련 규정상 공무원이 그 임용권자에 대하여 승진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청인에게 법규상 당연히 승진임용 신청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피소청인에게 소청인을 승진임용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 징계처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승진심사에 대해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인사운영 자율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여지가 크다고 보이는 점, 대법원에서도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려면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본건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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