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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67 | 원처분 | 정직2월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50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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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XX. 관련자들과 “〇〇CC”에서 골프를 쳤고, A가 해당 골프비용 182,500원 상당을 결제하였으며, 골프참여자들을 포함한 총 10명이 A로부터 29,984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접대받은 사실이 있어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A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본건 비위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된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재직기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그간 받은 공적, 개전의 정 등 제 정상을 감안하여 원처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로써 ‘100만원 미만’ 중 ‘수동’의 경우에는 ‘강등~감봉’, ‘능동’의 경우에는 ‘해임~정직’으로 의결이 가능한 점, 동 규정 제7조 제1항은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처분 결정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달리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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