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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45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50422
1. 원처분 사유 요지
① 20XX. XX. XX.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 주거지에서 부근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다 전봇대를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 이탈하였고, ② 20◎◎. ◎◎. ◎◎. 연인과 말다툼하면서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으로 112신고된 사실이 있다.
공무원으로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정규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직권면직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과 관련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처분인 점, 소청인은 음주운전 사실 이외에도 사고 이후 아무 조치없이 차량을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음주 사실을 부인한 사실이 있는 등 공무원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높아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