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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50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50429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XX. XX:XX경 OO시 소재 도로에서부터 △△ 앞 도로까지 약 4.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명으로 구약식 처분(벌금 1,200만원)받은 사실이 있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당시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만취 상태였던 점, 음주거리가 4.2km로 짧지 않았던 점, 대리운전을 부른 흔적이나 음주운전을 하여야 하는 긴급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1차 사고 후 조치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