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사건번호 | 2025-3 | 원처분 | 정직3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250408 | ||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정직3월 → 정직2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20XX. XX. 지인의 관광사증 발급을 위해 국내업체로부터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초청장을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② 20OO. OO. OO. □□대사관에 접수된 Y의 비자 신청 건 관련하여 대사관 사증 담당 직원에게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고, 담당 영사 등에게 사증 관련 진행 상황을 문의하거나 부영사를 사칭하여 출입국관리소에 Y에 대한 입국규제 여부를 문의하는 등 사증업무 담당자들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③ 교민과 현지인의 사인 간 채권·채무관계에 관여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만, 비위사건과 관련된 사증 신청이 불허된 점, 해당 사건으로 소청인 또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