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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3-507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5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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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사유 요지
20XX. XX. XX. 2차례 소청인의 직장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A의 휴대전화에 총 3회 전화하였으며, 같은 날 소청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의 휴대전화에 총 28회 전화하였고 20OO. OO. OO.경 소청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의 휴대전화에 1회 전화하였으며, 같은 날 소청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의 직장에 총 10회 전화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비위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점, 소청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전화를 받지 않는 민원인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직장에 전화한 행위는 공무원 신분에서 적정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대응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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