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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7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50424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한 20◎◎년 정기 재산등록 변동 신고 시 소청인 및 배우자 명의의 금융채무, 가상자산 등 총 21건 ○○○,○○○천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 의무)에 위배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최초 재산등록 대상자가 된 이후 약 10년간 재산변동신고를 한 바 있으며 20○○년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신고 시 토지·주택 등 부동산 및 예금·주식 등 금융 정보 열람에 대한 기술적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점, 피소청인이 재산 신고 안내 관련 공문발송, 게시판 공지, 메모보고, 문자발송 등을 통해 재산등록 안내 사항을 공지하였고 등록 의무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의 재산등록 위반 금액 대부분이 소청인 명의의 재산을 누락한 것인 점, 본건 비위는 감경 제한 비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원처분이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가 가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