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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31 | 원처분 | 강등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250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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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강등 → 정직 3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22:14경 주취상태로 버스정류장에서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하며 잠을 깨우자, 욕설하며 경찰관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는 등 주취폭력을 행사하였으며, 20◎◎. ◎◎. ◎◎. 야간근무가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사전 승인 없이 숙취로 인해 출근하지 않는 등 무단으로 근무를 결략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소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청인의 추가적인 근무 결략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주취 폭력 사건의 경우 소청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위로금을 전달하는 등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과거 유사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강등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이 사건을 거울삼아 남은 재직기간 동안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하도록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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