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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099 | 원처분 | 감봉2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 결정유형 | 각하 | 결정일자 | 20250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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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다수의 직원들에게 모욕적 발언, 업무 외적인 부당 지시 등을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인정되어 ‘감봉2월’ 처분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제1항에 의하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소청인은 2024. 12. 26.자로 소청인에게 ‘감봉2월’ 인사발령통지를 하면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 같은 날 소청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소청인은 ‘감봉2월’ 처분을 인지한 2024. 12. 26.부터 30일 이내인 2025. 1. 31.까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2025. 2. 3. ‘감봉2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소청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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