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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079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50513
1. 원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호봉이 잘못 획정된 사실을 발견하여 소청인의 호봉을 ◯◯ ‘28호봉’에서 ◯◯ ‘27호봉’으로 정정하였고, 확정된 급여환수금액에 대해 소청인을 대상으로 급여환수(분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과지급보수환수처분에 대한 일부 취소를 구하여 살피건대,
서울행정법원은 ‘(급여)환수결정은 호봉정정 처분에 따라 과지급한 급여를 정산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호봉정정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급여정산 등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환수결정이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62659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소청인은 ‘호봉정정’으로 인한 과다 지급급여의 전 기간 환수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의한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5년에 걸쳐서만 환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소청청구를 하였고, 이는 과다 지급급여 환수의 부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 보인다.
과다 지급한 급여를 환수하는 행위는 호봉정정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급여를 정산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이득금을 추심하기 위한 행위인바 이를 공권력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과다 지급급여 환수의 부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의 소청청구 심사대상 적격을 흠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