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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073 | 원처분 | 기타 | 비위유형 | 기타 |
| 결정유형 | 각하 | 결정일자 | 20250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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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사유 요지
신고인이 소청인에 대해 제기한 ‘직장 내 성희롱’ 고충 청구에 대하여, 고충심의위원회는 ‘직장내 성희롱’ 제기 건은 ‘기각’하되, 소청인에 대해 ‘경고’ 및 분리 조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고충심의위원회 결정의 변경 또는 부분 취소를 구하여 살피건대, 고충심의위원회는 지침에 따라 구성된 내부 기구에 불과하고, 해당 위원회의 결정은 개별 성희롱 사안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하기 위한 판단을 돕거나 그 판단을 대신할 뿐 당사자에게 어떠한 권리 설정이나 의무 부담을 명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기타 관련 규정에서 심의 결과 자체를 이유로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신분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바, 심의 결과로 인해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는 징계 등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의 사전적·절차적인 성격으로 봄이 타당하며,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 등 처분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초래되고, 당사자는 그러한 처분의 원인이 된 처분 사유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한 항소 등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 그 자체에 대하여는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건 청구는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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