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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186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506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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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동업자인 동료 A와 소청인의 가족을 대표자로 내세워 허가를 득하지 않고 영리업무 및 겸직을 하였으며, 금융기관에 채무가 밀려 있는 등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XX. X. XX. ~ 20〇〇. 〇〇. 〇〇. 지인 및 동료 총 ○○명으로부터 1억이 넘는 채무 관계를 맺어 고소·민원을 야기하는 등 내부결속 저해와 조직의 위신을 실추하였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 대한 문책성 전보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 인사발령을 받게 된 것을 소청인의 ‘내부결속 저해’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 외 본건 징계사유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으로 다수의 고소·진정·민원을 야기하여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는 점, 공무원으로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인지하고서도 가족을 대표로 하여 ○○○을 운영하고자 하는 등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점, 소청인이 동료와 지인들에게 막대한 금액을 차용, 변제하지 않아 다수에게 경제적·심적 피해를 입혔으며, 2차례의 조사과정 시에 진술하지 않았던 추가 채무 사실이 추후에 밝혀지는 등 소청인의 언행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를 더욱 엄중히 문책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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