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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14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50527
성실 의무 위반 : 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XX. 09:39경 출장 이후 복귀하지 않고 같은 날 11:40경부터 18:35경까지 총 3차에 걸쳐 음주 회식하였는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본건 비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① 사건 당일 팀의 업무성과와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팀장의 음주 회식 제안을 팀 결속 등의 사유로 강하게 거절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음주 회식을 제안했던 팀장의 음주운전 잘못으로 동석한 소청인의 징계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팀장이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③ 소청인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과 유사 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