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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115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기타 |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250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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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여비 부당수령(100만원 미만) 등 : 정직1월 → 감봉2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XX.부터 20〇〇. 〇〇. 〇〇. 중 초과근무를 하면서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운동을 한 후 이를 공제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여 초과근무 시간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8회에 걸쳐 총 7시간 12분의 초과근무시간을 입력하여 113,184원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며, 동 기간 중 유연근무를 하면서 아침 개인 운동으로 실제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음에도 유연근무 시작 시간에 맞춰 출근 시간을 인정받는 등 총 8회 유연근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는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를 위반한 것으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본건 비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부당수령액 및 가산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① 소청인이 재직기간 동안 징계 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며, 상훈 감경 제외 대상 비위이긴 하나 다수의 상훈 공적이 있는 점, ② 소청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소청인도 소청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 ③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소청인에 대한 ’정직1월‘ 처분은 다소 과중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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