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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094 | 원처분 | 강등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5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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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22:05경 ◎◎시 ◎◎건물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주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주차장 내 다른 주차 칸으로 이동하기 위해 약 30m를 운전하였고, 차량 내부에서 취침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소청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20○○. ○. ○○. 23:53경부터 익일 00:04까지 총 3회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여 20○○. ◇◇. ◇◇.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1,000만원 구약식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관련 징계 규정에 따르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음주운전’ 비위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의 범위에서 의결 가능하며, 같은 규정에 따라 ‘음주 측정 불응’은 상훈 감경이 제외되는 비위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의 경우 임용 이후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며, 과거 주취상태에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받은 사실이 있는 등 음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원처분위원회는 소청인이 본건 비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동료들로부터 탄원서가 제출된 점, 음주운전 회피의 노력이 있었던 정상 등을 고려하여 징계기준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강등’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원처분이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가 가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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