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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113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50428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집배업무를 수행하는 우정직공무원으로 ① 20◎◎. ◎. ◎. ~ ◎. ○. 착오를 이유로 정당 주소지에 방문하지 않고 폐문부재로 임의등록하여 민원 유발하였고, ② 20◎◎. ◍. ◍. 1,●●●통의 우편물을 총괄국장의 집배업무 정지 결정이 없었음에도 호우를 이유로 적정하게 배달 및 처리하지 않고 폐문부재 등으로 미배달 사유를 허위등록하였으며, ③ 20◎◎. ◎ ~ ◉월 등기우편물 4●●통에 대하여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미발행(미부착)하고 배달결과를 폐문부재로 허위 등록하여 우편업무규정 위반하였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집배원의 고유업무는 우편물을 정당한 주소지에 적시에 정확히 배달하는 것으로서 이는 우편서비스의 근간인 점, 직무태만 비위는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이고 소청인에게 감경 대상 상훈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처분 징계양정이 특별히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소청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