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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190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50610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문인식을 하고 퇴근하여야 함에도 총 50회에 걸쳐 지문인식을 하지 않고 퇴근함으로써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고,
신고 출동하였음에도 신고 현장에 가지 않고 순찰차 근처에만 있거나, 순찰차에서 하차하지 않고 다른 경찰관에게 사건처리를 맡기는 등 3회에 걸쳐 직무를 태만하였으며, 함께 출동한 동료 경찰관의 의도와 관계없이 소청인 단독으로 판단하여 실행하거나, 소청인이 처리해야 할 업무를 후배에게 수행하게 하는 등 2회에 걸쳐 직무태만 및 내부결속 저해 행위를 하였고, 대기 근무 중 조기 퇴근하고 초과근무수당 374,820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어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일건 기록에 따를 때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해당 비위의 종류, 빈도, 기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그 정도 및 과실 여부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에서 1 성실의무 위반 중 라. 직무태만 비위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최소 ‘정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1의2]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직-견책’ 처분이 가능한 점, 같은 규칙 제7조(징계의 가중) 제2항에서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 제8조(징계의 감경) 제3항에 따라 직무태만, 수당 부당수령 등의 비위는 상훈감경 제외 대상인 점, 지문인식 미이행 등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