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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975 | 원처분 | 강등, 징계부가금(집행정지) | 비위유형 | 복종위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50123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화재출동 등 총 3건에 대해 소방활동현장에 출동하지 않아 관계법령과 소방본부장의 지시사항을 미이행함으로써 현장 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20○○.◎◎.◎◎. 화재 출동하지 않았음에도 출동가산금 및 출동간식비 총 6천 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강등 및 징계부가금 3배(대상금액 6천 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본 건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청구하여 살피건대, 원처분으로 인해 소청인에게 적용될 신분적·경제적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효과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소청인을 해당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조직 내부의 안정성과 공무원 조직의 기강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방공무원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재난현장 출동업무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피소청인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공익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지는 못해 소청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