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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973 원처분 정직2월,징계부가금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50304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 강등, 징계부가금 3배 → 정직2월,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화재출동 등 총 3건에 대해 소방활동현장에 출동하지 않아 관계법령과 소방본부장의 지시사항을 미이행함으로써 현장 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20○○.◎◎.◎◎. 화재 시 출동하지 않았음에도 출동가산금 및 출동간식비 총 6천 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강등 및 징계부가금 3배(대상금액 6천 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현장대응단장으로 근무하며 82건의 화재 출동 중 3건에 대해 청력 문제로 적시에 출동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3건의 화재 출동의 경우 1건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2건은 오인 출동에 해당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소청인이 약 ○○여년의 공직생활 동안 징계처분 및 형사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비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바라는 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현장지휘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고려하더라도 유사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소청인에 대한 강등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거울삼아 남은 재직기간 동안 본연의 직무에 매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징계부가금 3배 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인은 출동간식비 등 예산집행에 대한 최종 결재자로서 화재현장 미출동 건에 대한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은 고의 여부 및 액수를 떠나 책임이 크고 출동 수당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명백한 바,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