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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908 원처분 부작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타 결정일자 20250225
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청구 → 의무이행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체신청 ●●우체국에 기능10급 정보통신원(집배원)으로 신규 임용되어, 20◈◈.◈◈.◈◈. 기능9급 정보통신원(집배원)으로 승진하였고, 20◎◎. ◎◎. ◎◎. 우정서기보로 재임용되었으며, 20⊙⊙. ⊙⊙. ⊙⊙. 우정서기로 승진한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우정서기 근속승진을 위한 우정서기보 필요 재직기간 5년 6개월이 도과하는 등 20◈◈. ◈◈. ◈.자 근속승진 조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의 부주의로 20⊙⊙. ⊙⊙. ⊙⊙.자 근속승진 임용되어 근속승진 임용이 1년 5개월가량 지연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20◈◈. ◈◈. ◈.자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기 때문에 20◈◈. ◈◈. ◈.자로 소급하여 승진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35조의4에 따르면 우정서기로 근속승진 임용되기 위해 우정서기보에서 필요한 승진소요최저연수는 1년 6개월 이상, 근속승진기간은 5년 6개월이상이며, 소청인의 경우, 20◈◈. ◈◈. ◈.까지 우정서기보로 근속한 총 재직기간이 5년 6개월을 넘어 근속승진에 필요한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한 점,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는 점, 「공무원 임용규칙」 제8조 제1항은 근속승진 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5]에 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 ◈◈. ◈.기준 소청인은 당시 명부순위 ◇위로서 승진후보자명부 배수(10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한 점, 피소청인도 ‘소청인이 20◈◈. ◈◈. ◈.자로 근속승진 조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경력 합산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업무상 부주의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어 피소청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그간 ●●우체국은 근속승진임용시 근속승진 임용 요건이 충족된 시점 직전에 보통승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속승진 임용 요건이 충족된 날짜에 맞춰 승진발령을 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 임용을 근속승진 요건이 충족된 시점인 20◈◈. ◈◈. ◈.자로 소급하여 이행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