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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842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50121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본건 당시 ○○지방해양경찰청 ◈◈◈정 부장 및 당직관으로서 20◈◈.◈◈.◈◈. 암반 접촉으로 인한 함정 손상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함정 안전운항에 대한 지시사항 미이행으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으며, 본건 사고로 인한 함정 수리 기간 6일 소요 및 27,021천 원의 수리비 발생 등으로 ◆◆해양경찰서 경비계획에 차질을 주고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사고 당시 직책 및 그간의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엔진 시동 소요시간에 대한 파악은 경비 임무 출동을 앞두고 기본적으로 숙지했어야 할 직무 내용으로 파악되는 점, 기상악화가 예견된 시기에 당직관으로서 평상시와 같은 방식으로 조타실 내부에서만 근무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이 함정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은 사고 당시 당직관으로서 1차 책임자로 과실이 크다고 보아 중징계 의결 요구되었으나, 원처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근무 경력, 평소 행실, 세평 등을 고려하여 상훈 감경을 적용하여 ‘감봉 1월’로 감경하여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