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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805 원처분 불문경고,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50109
금품·향응수수 위반 불문경고, 징계부가금 1배 → 취소,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근무평정 기간인 20◎◎.◎◎.◎◎. 17:46경 소속 상관이자 2차 평정권자인 과장 A에게 △△△△으로 생일 축하 메시지와 함께 21,900원 상당의 기프티콘(모바일 교환권)을 전송하여 청탁금지법 및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 표창 1회 수상경력이 있는 점, 제공된 기프티콘의 금액이 소액인 점과 기프티콘이 반환되어 실제 제공된 금품이 없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하여, 소청인을 ‘불문경고’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생일을 맞은 부서장에게 축하하고 부조하는 의미로 같은 부서 팀장과 팀원들도 선물을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본건 기록에 따라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짧은 근무 기간 임에도 ◈◈ 표창 공적이 있으며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평가가 매우 긍정적인 점, 소청인이 제공한 기프티콘이 소액인 점과 기프티콘이 반환되어 실제 제공된 금품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취소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