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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496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50218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6개월간 ◯◯시 소재 헬스장 3곳을 운영하여 영리업무 금지를 위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① 헬스트레이너 및 헬스장 회원 폭행, ② 전자기록(회원기록) 손괴로 권리행사 방해, ③ 헬스장 3곳에 대한 매매계약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④ 폐업 신고된 ◈◈◈◈ 헬스장을 회원 50여명에게 이용하게 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행위를 하였고, 직위해제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 소재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와 시비가 되어 택시 운전사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매매계약서 임의 작성에 대해 시인한 점, 사문서 위조는 중대한 범죄이며 징계위원회에서도 중한 비위로 판단한 점, ◯◯법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약식명령(벌금 700만원) 결정을 한 점, 직위해제 기간임에도 소청인이 폭행에 연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본건 ‘해임’의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