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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5-9 | 원처분 | 정직3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50317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〇〇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이로 인해 〇〇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벌금 1,30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원처분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 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공직자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에 상당하는 수치의 음주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한 행위는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정직3월’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처분에 특별히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당시 소청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만취 상태로 역주행 운전하여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사건 당시 소청인이 직접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사 소청사례와 비교하여도 원처분이 과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