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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84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50114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20XX.XX.XX. 사무실 등에서 소속 팀장인 A와 반말, 욕설을 동반하여 고성으로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고, ② 20〇〇.〇〇.〇〇. 근무자실에서 휴대폰을 소지한 사실이 있으며, ③ 20□□.□□. 초 일자불상경 빈 맥주캔(500ml) 1캔을 근무자실에 반입하여 은닉한 뒤 △△.△△.까지 방치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상관과의 말다툼’ 행위의 경우 〇〇〇〇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일어났고, ’휴대폰 소지‘ 및 ’빈 맥주캔 반입·방치‘의 경우 고의가 없어 보이며, 소청인이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의 본건 비위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어 징계 가중이 가능함에도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가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