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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804 | 원처분 | 직권면직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취소 | 결정일자 | 20250107 | ||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 취소(절차상 하자)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근무성적 불량, 근무태도 불량 및 공직관 부족, 공무원으로서 자질 부족의 사유로 성실한 근무 수행과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시보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그 대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그 대상자의 신분을 박탈하는 침익적 처분인바,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보기도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본건의 경우,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결정될 수도 있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 개최 전ㆍ후로 소청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거나 제22조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이는 소청인이 본인의 직권면직 사유에 대해 자료 제출 및 출석 진술 등의 방법으로 소명할 수 있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본건 원처분은「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기초하여 이뤄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