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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970 원처분 강등(집행정지)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50123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공용차량 점검·정비 업무를 추진하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부당지출(1,749천원, 990천원), ② 20XX년 중 53일에 걸쳐 116시간 동안 근무지 무단이탈 ③ 20OO. OO. ~ 20XX. XX. 중 총 32회, 63시간에 걸쳐 초과근무 실적을 허위로 인정받고 729,790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및 같은 기간 4회에 걸쳐 허위 출장을 신청하고 150,000원의 출장비를 부당 수령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 및 근무태만,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으로 ‘강등’에 처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본건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청구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에게 발생하는 신분상·보수상의 불이익 등은 향후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통해 원처분이 취소 또는 감경되는 경우 처분 당시로 소급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효과 또는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같은 이유로 본안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원처분 집행을 우선 정지해야 할 정도의 긴급한 필요성도 확인되지 않는 점, 본건 처분의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조직 내 공직기강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