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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969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50327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공용차량 점검·정비 업무를 추진하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부당지출(1,749천원, 990천원), ② 20XX년 중 53일에 걸쳐 116시간 동안 근무지 무단이탈 ③ 20OO. OO. ~ 20XX. XX. 중 총 32회, 63시간에 걸쳐 초과근무 실적을 허위로 인정받고 729,790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및 같은 기간 4회에 걸쳐 허위 출장을 신청하고 150,000원의 출장비를 부당 수령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 및 근무태만,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으로 ‘강등’에 처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수당·여비 부정수령 및 회계질서 문란은 상훈 감경의 적용이 배제되는 비위인 점,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할 경우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한 점, 비위의 기간이 길고 고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원처분에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