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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87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50213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20XX.XX.XX. 당시 배우자 A와 말다툼하던 중 A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목 부위를 잡고 밀치며 폭행하였고 ② 20OO.OO.OO., 20□□.□□.□□. A를 폭행하여 이마 타박상, 손 등의 염좌 및 긴장, 발목 혈관절증, 복사뼈 골절, 치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견책’ 처분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수사기관이 공무원 범죄 사건에 대해 통보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 등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동 규정 [별표1]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의 경우 본 사건은 ‘경징계 의결 요구’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 징계양정 기준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라. 기타’를 적용하면 가장 경한 의무위반의 양정을 ‘견책’으로 정하고 있어, 원처분에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