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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856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50121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XX시 경 주거지에서 싱크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서 피해자인 어머니의 턱을 수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19OO.OO.OO ~ 20□□.□□.□□. 기간 중 총 22회 피해자의 얼굴, 손, 팔 등을 폭행한 혐의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결정 받는 등 약 OO년 동안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이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OO여 년간 장기간에 걸쳐 모친에 대해 상습적으로 상해에 해당할 만한 수준의 폭행을 지속해 온 점, 20□□년 □□월에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반성하기보다는 더 폭행했다는 점 등을 볼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한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파면에서 해임의 양정 구간에 해당됨에도, 피해자인 모친이 배제 징계를 바라지 않고 가사사건으로 송치된 점 및 감경대상 표창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강등’으로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소청인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