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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850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직무태만및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50109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과장으로, ① 20XX.XX.XX. ~ 20OO.OO.OO 중 약 29일 근무 장소를 벗어나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제초 등 작업을 하였고 ② 위의 작업을 이유로 해당 기간 중 19일 66시간 40분의 시간외근무를 허가받고 1,024,380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으며, 부당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 지휘·감독 및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하급자 A가 수당을 부정수령하도록 부당 운영하였고, ③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인사조치, 모욕적 언행,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 및 요구, 숙소 내 음주 등으로 품위 손상 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OO과장으로서 본인뿐 아니라 부하직원인 A 등과 장기간에 걸쳐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 있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불가한 고유업무가 아닌 점을 담당 직원 등을 통해 인지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본인뿐 아니라 A의 시간외수당도 부적정하게 운용한 점, A는 소청인의 권유로 장기간 본건 제초작업을 수행하여 근무지를 이탈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비위로 ’불문경고‘를 받았는바 소청인의 권유와 결재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위로 소청인에게 이에 대한 감독책임도 물어야 할 사안인 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및 수당 등 부정 수령은 관련 규칙에 따라 상훈 감경이 제외되는 점, 여러 다른 비위가 경합하여 위 규칙에 따라 가중하여 의결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감경할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