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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5-10 | 원처분 | 정직3월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250318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XX.XX경 △△시 〇〇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〇〇〇로 ▲▲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명으로 구약식 처분(벌금 7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의 경우 ① 법원에서 선고한 벌금을 조기에 완납하였으며,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〇〇여 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 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이 맡은 업무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 표창 3회 등 다수의 상훈 경력이 있는 점, ④ 소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최근 발생한 소속 직원의 음주운전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본 건 징계처분의 수위가 다소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책임을 묻되 이 건을 거울삼아 더욱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정직2월’로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