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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968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50311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허리가 아프다는 사유로 20◎◎.◎◎.◎◎부터 20◉◉.◉◉.◉◉까지 새벽 상황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본인의 책상 밑에서 취침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와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건 징계사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며, 우리 위원회 또한 본건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없는바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1항【별표1】 1. 성실의무 위반 마. 직무태만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의 징계양정 기준은 ‘감봉~견책’으로,
2. 복종의무 위반 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의 징계양정기준은 ‘견책’,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의 징계양정기준은 ‘감봉’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8조(징계의 감경) 제3항에 따라 ‘직무태만’ 의무위반행위는 상훈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다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