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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5-29 | 원처분 | 불문경고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취소 | 결정일자 | 20250331 | ||
1. 원처분 사유 요지
20XX.XX.XX. ○○시 △△ 소재 식당에서 직원 A, B, C와 점심식사 자리 대화 도중 소속 팀원 B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2회 하여 B로 하여금 인격적 무시와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였기에 ‘불문경고’ 처분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위원회는 당시 동석한 직원 A가 소청인의 ‘욕설’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점과 감찰처분심의회에서 소청인의 ‘욕설’ 발언을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고 비위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은 동석한 직원들의 진술이 상반되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 책임은 징계처분을 하는 자에게 있고, 본건 징계위원회가 제시한 정황만으로는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소청인의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