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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11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50318
1. 원처분 사유 요지
20XX.XX.XX. 14:36경 소속 직원 A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개인 운동을 하는 등 20○○.○○.경부터 □□.□□.까지 근무시간 중 총 4회 근무지 무단이탈, 총 27회 휴식 및 취침을 하는 등 직무에 태만한 행위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하여 ‘불문경고’ 처분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제반 자료를 통해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본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상 1. 성실의무 위반 중 ‘저. 기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소청인에게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 조직의 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소청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년 □개월 여간 재직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점, 감경 대상 상훈인 경찰청장 표창을 포함하여 다수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하였는바,
우리 위원회가 본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