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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97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50304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09:11경 근무지에서 A와 B에게 욕설하고 공연히 B를 모욕하여 내부결속을 저해하였기에 ‘견책’ 처분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목격자들의 진술, 소청인이 일부 진술을 번복한 점, 소청인이 A를 모욕한 혐의가 형사상 인정되어 구약식 처분(50만 원)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감찰 조사나 징계 과정, 소청 심사 과정에서도 비위 사실을 줄곧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소청인의 소속부처에서 내부결속 저해 비위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고 상급자들의 적응도 요구하고 있는데 소청인은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개전하여 열심히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을 ‘견책’에 처한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과중함이 없어 보이며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