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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905 | 원처분 | 기타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각하 | 결정일자 | 20250211 | ||
과다 지급 급여 환수의 일부 취소 청구 →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20XX.XX.XX. 호봉 오획정으로 과지급된 급여 환수 처분 변경청구 2. 본 위원회 판단 과다 지급한 급여를 환수하는 행위는 호봉정정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급여를 정산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이득금을 추심하기 위한 행위인바 이를 공권력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로써 소청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변동을 가져온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